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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달원 사망' 만취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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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 이탈, 피해자 보호조치 안해"

파이낸셜뉴스

DJ예송(24·안예송)/사진=인스타그램 캡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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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였으며,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고,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은 안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한편 사건 당시 안씨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형 #DJ예송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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