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궐위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어"
"최고위원 사퇴가 당대표 사퇴나 궐위 의미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나와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4.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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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 한 것과 관련해 "당대표 사퇴나 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 사퇴나 궐위와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병렬적이고 대등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총구 앞에 뛰어들어 계엄해제를 시키며 당이 버텨나갈 명분을 만든 대표를 밀어내는 의총이 진행됐다"며 "의총장에서 사의를 밝히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때 당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겠다는 백브리핑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장동혁, 진종오, 김민전, 인요한 네 명의 최고위원이 차례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원내가 아닌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표결 직후 재신임을 묻겠다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 흐르듯이 지도부 붕괴와 권한대행 체제 출범을 얘기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당헌 제96조에는 의원총회나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비대위가 모두 구성되고 출범함과 동시에 당대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제7항이 눈에 들어왔다"며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대표가 우선이고 당대표가 없을 때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한다는 제4항도 보였다. 무엇보다 당대표의 사퇴와 궐위를 최고위원 4인 사퇴와 명료히 나누어 서술하는 제1항이 인상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것이고, 당대표 사퇴나 궐위와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병렬적이고 대등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봐서 최고위원 4인 사퇴가 당대표 사퇴나 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즉 당대표가 사퇴나 궐위되지 않았는데 장동혁 등 최고위원 4인의 사퇴만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 내쫓기가 실패하자 당헌 당규에도 없는 의원총회로 한동훈 대표를 내쫓자고 한다. 조급해 보인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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