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특례와 합산 배제는 다른 개념
등록 임대주택만 과표 합산하지 않아
종전주택만 연령·보유기간 세액 공제
취득은 6월2일 이후, 매도는 이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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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중·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기본 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한 채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상 우대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회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이중 등록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과세 표준도 합산을 하지 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인 것이죠. 이에 비해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이사를 위해 취득한 신규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만, 등록임대주택처럼 합산까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 특례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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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특례, 두 채 모두 본인 소유만 적용···세대원 소유 땐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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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국내 거주자인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 소유자’를 말합니다. 인별로 과세하는 종부세는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부부 모두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인별로는 1주택자이지만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자 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50대 50의 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했다면 인별로 각각 1주택자이지만, 매년 9월에 ‘배우자 공동 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양도세와 거의 흡사해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신규 주택 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B주택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다면 특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2주택 기본 과세로 본인과 세대원이 각각 9억 원만 공제받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적용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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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채 수 불문 5년간 특례···지분 40%·6억 이하는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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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것은 3년이라는 경과 기간입니다. 종부세 경과 기간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처음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6월1일)까지 입니다. 가령 A주택 보유자가 올해 3월1일 B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이 경과한 2027년 3월1일 이후 첫 과세 기준일인 2027년 6월1일까지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주택을 6월 2일 취득(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짜)했다면 특례 적용 경과 기간이 4년쯤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합산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또 6월1일 과세 기준일을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반대로 매도는 그 이전에 하는 게 절세의 요령입니다.
양도세 편에서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가 물려받은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종부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은 종부세 산출 시 주택 수에서만 제외될 뿐 해당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가령 공시가격 8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A씨가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인 된 경우를 본다면,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인 13억 원에 대해 1주택 특례의 공제 금액인 12억 원을 뺀 1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또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이하의 저가 주택이거나 지분율 40%이하인 상속주택은 종부세 특례 적용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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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봉양 합가 땐 10년간 1주택 간주···상속·지방저가·신규주택 중복 적용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동거 봉양 합가로 인한 2주택도 10년 동안의 경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2주택이라도 1세대2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어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부부 각각 9억 원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혼 합가 종부세 특례는 원래 5년이었는데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이 동거 봉양 합가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등록 임대주택(합산배제주택)도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와 달리 다른 세대원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 ?종부세 하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사례를 알아보는 한편 공동명의 경우 1주택 신청이 나은지, 단독명의 1주택 신청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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