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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김동연 “계엄군 투입 구금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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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14일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 “12.3 계엄선포는절차, 내용 모두 위헌”

- 계엄 당시 행정안정부 도청 봉쇄 명령에 대해 거부 지시 내린 상황 설명

스포츠서울

14일 김동연 지사가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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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했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텐데’란 질문에는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지사는 군이 봉쇄하려 했다면 저항하려 했는가란 질문에도 “그렇다. 군 부대가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긴급회의 소집과 관련 공직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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