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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민주 박주민 "정청래 포함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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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9명 규모 위원단 구성 전례

"법조, 군·경 관련 조력자 거론…야6당 포함 가능성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4.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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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외에 야6당 의원 등을 포함한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법적으로 탄핵심판의 검사격인 탄핵소추위원 외 별도 위원단을 꾸리는 것이다. 앞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 외 여야 국회의원 9명 규모의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이 꾸려진 배경에 대해 "권성동 의원이 당시 탄핵에 찬성은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탄핵이 야당들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야당들이 참여할 명분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이) 현재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지만,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군·경처럼 각 분야 필요한 행안위, 국방위원들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도 또 야 6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또 다른 당 의원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탄핵소추위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별도 변호인단도 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적정한 변호사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탄핵심판의결서가 접수된 전날(14일)로부터 180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2024헌나8'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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