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분양사 투자 명목으로도 ‘꿀꺽’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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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무속인 A씨는 2022년 8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점집을 찾은 B씨 등 3명으로부터 1년간 25차례에 걸쳐 1억5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 “기도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과 분양사 투자를 한다며 20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 “매달 10% 이자를 주겠다”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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