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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윤석열 내란죄 고소·고발인 진술…추경호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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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1시 경찰 출석해 고소·고발인 진술

민변 "추경호, 내란 용이하게 한 공범 혐의"

뉴스1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안보수사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 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4.12.15/뉴스1 ⓒ 뉴스1 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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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내란죄 등 혐의로 지난 4일 고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인 진술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민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민변)는 15일 오전 10시 5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에 출석해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고소·고발을 제기한다"며 "성명불상의 관계자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피고소인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와 법관의 독립을 위협했다"며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내란죄의 성립 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서채완 변호사는 "대통령 신분이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신속한 신병확보가 이뤄져야 하고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으로 노조와 시민단체 입장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는 계엄 사태 때 체포 대상이기도 했다"며 "노조 대표를 체포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대한 고발이며 오늘 경찰에서 노조 활동과 집회, 파업 등을 제한하려던 행태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소·고발인 진술은 양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포함한 고소고발대리인단이 맡았다. 혐의는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 위반죄 등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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