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찰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국가수사본부에 김안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조지호 경찰청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한 만큼,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나 구속도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경호처가 가로막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하다 결국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수본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 지휘부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구속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계엄 작전 지휘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를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4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오늘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JTBC는 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공고문 등 관련 문건을 보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전해드렸는데, 국수본 역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정다정]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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