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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마무리 됐지만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연내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 AI 기본법이 본회의 통과 일정이 불투명해진 만큼, 법안의 부족한 점과 주요 문제점을 새롭게 고친 새 입법안을 낼 기회로 보고 있다.
1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기본법이 탄핵 정국을 맞아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 대폭 수정한 새 법안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산업육성·악용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토대가 될 기본법ㄷ안이다. 현재 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 앞까지 간 AI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108인이 공동발의한 안이다. 국민의힘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으나 심사소위를 넘진 못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한 법안임에도 AI 기본법은 의견수렴 및 심사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통과 전 9월3일과 11월21일 단 두차례 짧은 시간 동안 급박하게 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축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안에 대해 제기 되는 문제는 주로 이용자의 안전과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금지된 AI 기술 규정 미기재 △고영향 AI 범주 협소 규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규정 미비 △이용자 권리 및 구제 방안의 부실성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부재 등 총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며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적용 배제 조항의 삭제까지도 요구하기도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에 치중 돼 위험성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관련해 국회 국방위 통과 AI 법안 시민사회 입법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민변 측은 "국회 법사위는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의 포함,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적용 배제 조항의 삭제,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있는 제재 규정 마련 등 기본법으로서 갖춰야 할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검토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는 또다른 측면에서 보완점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771개 회원사는 주요 국회의원들에게 'AI기본법 지지 및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세제 혜택, 펀드 조성과 데이터의 개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익 분배 체계 확립, 경제 생산성 혁명과 산업적 성장 등 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시했다.
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에 담긴 가장 큰 문제를 법안 실효성 여부로 보고 있다.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발 맞춘 법안이기 보다는 이미 지나간 기술에 대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무의미 하다고 평가 받는 조항은 AI 생성물 확인을 위한 워터마크(식별표시) 삽입 명시다. 이미 식별표지 삽입 방식과 데이터 교란 방식 등 최근 1년 내 AI 생성물 표시 대책으로 대두됐던 기법이 모두 파괴된 상태인데 뒤늦게서야 무의미한 기술을 거론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업계에서 AI 기본법에 대한 추가 보완점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현재 AI 기본법이 법사위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업계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AI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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