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사옥. 〈사진=비씨카드〉 |
비씨카드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 사이의 '업권침해' 갈등 문제가 밴(VAN)과 신용카드조회기 업계 등 인접 업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반(反) 비씨카드 공동전선을 펴 가맹점수수료 인상 등 보복 행위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 대상으로 사안 공론화 효과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PG협회와 한국지급결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이달 동반성장위원회에 '비씨카드 횡포 저지'를 골자로 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씨카드가 대기업 KT(비씨카드 지분 69.54% 보유)의 계열사므로 해당 이슈가 단순 카드-결제 업권 간 경쟁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라고 해석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비씨카드가 농협카드를 비롯한 전업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대상으로 승인직매입(EDC) 사업을 확대한 것을 두고, PG 및 VAN 업계는 고유 골목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항의 중이다.
EDC는 신용카드 거래 승인 시 밴사가 대행하는 매입 단계를 거치지 않고 승인데이터만을 근거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비씨카드는 온라인 직승인 시장에서도 다른 카드사와 일부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VAN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PG 및 VAN 업계는 물론 신용카드조회기 업계까지 연쇄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카드사가 받아주지 않던 가맹점을 결제업계가 키워놨는데, 시장이 커지니 비씨카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이를 가로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씨카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낮게 제공, 경쟁자를 배제하는 '이윤 압착'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비씨카드가 정당하게 타업권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려면 최소 주사업인 신용카드 사업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씨카드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PG업계 관계자는 “비씨카드는 신용카드업 허가권을 보유한 것과 자산이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당사자라는 지위를 무기로 PG사들 사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씨카드 측은 아직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대형가맹점은 자체 비용을 투입해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카드사와 직승인 계약을 맺어 낮은 결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별 가맹점에게 확대하기 위해 '거래 중계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비씨카드가 맡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거래 중계 서비스는 카드 결제 과정의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은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비용을, 각 카드사는 결제 관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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