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탄핵 가결에 내란 수사 속도…윤 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
<출연: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도 주요 인물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오전 상황부터 살펴보죠. 검찰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최정예 대테러부대 707특임단을 투입하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던 인물인데요. 혐의와 구속 여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어제 구속됐죠. 이미 체포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는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가 될까요? 중요임무종사냐, 단순가담이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질문 4>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사태 발생 후 자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던 김 전 장관, 돌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지연시키는 전략일까요?
<질문 5> 이들의 영장에 내란죄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된 상황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수사 정당성이 더해지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는데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7>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변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기소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동시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여서, 그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8>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둘러 결론 내려왔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각각 63일과 91일이 걸렸는데요. 야당이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에만 집중한 만큼, 이번엔 탄핵 심판 기간을 이보다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탄핵 심판 절차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수행하는데요. 양측 모두 대리인단을 꾸리게 됩니다. 심리는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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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도 주요 인물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오전 상황부터 살펴보죠. 검찰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최정예 대테러부대 707특임단을 투입하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던 인물인데요. 혐의와 구속 여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었죠.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은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에 가담한 중요 임무 수행자로 본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어제 구속됐죠. 이미 체포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는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가 될까요? 중요임무종사냐, 단순가담이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질문 4>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사태 발생 후 자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던 김 전 장관, 돌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지연시키는 전략일까요?
<질문 5> 이들의 영장에 내란죄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된 상황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수사 정당성이 더해지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는데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6> 내란 정점을 향한 수사 경쟁이 이어지면서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검경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7>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변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기소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동시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여서, 그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8> 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둘러 결론 내려왔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각각 63일과 91일이 걸렸는데요. 야당이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에만 집중한 만큼, 이번엔 탄핵 심판 기간을 이보다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탄핵 심판 절차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수행하는데요. 양측 모두 대리인단을 꾸리게 됩니다. 심리는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질문 10> 내일 재판관 소집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단 6인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공석인 3명은 연내 임명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공석이 채워진다면 중도·보수가 5명, 진보가 4명 구도가 됩니다. 각 재판관의 이력이나 정치적 성향이 결론을 내는 데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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