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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비상계엄·채상병·이태원 자료 폐기 금지…尹 정부 기록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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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테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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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가 속속 내려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비롯해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이태원참사 등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수사 대상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임의로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없게 됐다. 각 부처의 회의록과 조치사항, CCTV 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국가적 중대 사안과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를 금지한 바 있다. 기록원은 이를 수용, 지난 13일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소속 고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실종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됐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가 흐지부지 되자 특별검사(특검)가 촉구,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할로윈 인파가 몰렸던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이 발의,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야권에서는 지속해 특별법 입안을 시도,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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