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 내년 5월…유력주자 李 자격 판단 부담에 재판 지연 가능성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해석 논란 여전…헌재도 "따져봐야 알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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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사실상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는 대권 후보의 자격을 판단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시 내년 5월 대선 전망…유력주자 자격 판단 부담에 지연 가능성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착수한다.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지만, 국정 공백 등 상황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이 세 달을 넘기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해 이르면 내년 5월쯤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예상되면서 시선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을 받고 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무관하게 판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력 대선후보인 이 대표가 대선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법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내년 오뉴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유력 대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재판 진행으로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 후보라도 재판 계속…'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해석 논란 재점화
법적으로 대선 후보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선 24일 전부터 하는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라도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이뤄진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 외에도 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 재판은 사안이 복잡해 내년 안에 끝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교적 최근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과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1심 선고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단 얘기다.
헌법학자 시각 엇갈려…헌재 "따져봐야 안다"
헌법학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문구만 보자면 소추는 당연히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면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4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형사소추돼 국격이 훼손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그런 취지라면 공소제기뿐 아니라 재판받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며 "헌재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의 선례나 기준이 없어 따져봐야 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이 같은 논의에 더욱 불이 붙을 예정이다. 당장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받던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 중단 수순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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