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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尹탄핵소추] 대한민국 향방 가를 헌재 결정…전문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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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헌법 위반 특권 아냐" vs "수사 통해 진위부터 가려야"

'중대한 위법' 쟁점…'40년지기' 석동현 "변호인단 참여 않고 뒤에서"

연합뉴스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난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도 보다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헌법학자 등 전문가 중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군병력의 국회·선관위 투입 등을 고려할 때 헌법·법률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일 뿐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특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나라 상황이 병력으로서 막아야 하는 혼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군대가 국회로 모인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또한 "드러난 사실관계만 쭉 놓고 봤을때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다수 위반했고,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 정황도 드러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은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책무가 있는 만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관련 진술 역시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헌재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이 빠르게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리인들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크게 다투지 않았다"며 "반면 윤 대통령은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부인하고 있어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들도 자세히 뜯어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확실한 물증도 아직은 없다"며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법리는 차고 넘친다. 오히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에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합뉴스에 "저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들어가는 변호인단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분들 뒤에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또 외곽에서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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