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시33분 녹사평역 인근서
소방, 신고 받고 출동해 10분 만에 진화
15일 연합뉴스는 소방 당국을 인용해 이날 오전 1시33분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다. 이 화재로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대로변까지 윤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길 양편에 줄지어 있다. 허영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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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인 오전 1시4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담배꽁초 투기와 같은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등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통령실 청사 바깥에 놓은 화환들은 지난 11일 등장하기 시작했다. 등장 첫날에는 대통령실 서문 입구 쪽 40여개에 불과했던 화환은 12일 대국민담화 발표 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2000개를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화환이 놓인 위치는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국방컨벤션~녹사평역 인근 1.5㎞에 이른다. 이들 화환에는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편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은 대통령실 제지로 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개표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4분 30초 분량의 담화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20분쯤 국회로부터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견서가 전달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이 정지된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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