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윤 대통령 출석 불응 사실 공개한 검찰‥체포 위한 명분 쌓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12·3 내란 사태 수사 상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공교롭게도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국회 탄핵 표결이 있는 다음 날인 오늘이잖아요.

또 검찰이 보통 '누가 출석했다'고 공지를 하지, '누구를 불렀는데 안 왔다'는 공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 기자 ▶

네,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 요구를 곧 할 거라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도 취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좀 오묘했거든요.

'중요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런데 당장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오늘 공지를 보니 이미 출석 요구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출석 통보 사실을 알린 것, 이건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는 구두로 해도 되는데, 굳이 서면으로 냈다는 점을 강조하잖아요.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뭐가 좀 남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이 순순히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거죠.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었죠.

'나도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닌 임의 조사다.'

검찰은 이렇게 명분을 계속 쌓아서 나중에 체포 영장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내 조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 출신 대통령, 피의자인데, 이 소환 조사, 경찰도 출석 요구를 검토한다고 했었고, 공수처는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검찰에 선수를 뺏긴 셈이 됐네요?

◀ 기자 ▶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12월 11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한 날이거든요.

검찰이 그 소식을 듣고 소환 통보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 기관의 경쟁이 윤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점점 앞당기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경찰도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을 향해 수사기관들이 서로 이리로 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부르든,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체포든, 구속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 앵커 ▶

3년 9개월여 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갔던 윤 대통령인데 과연 조사를 어디서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