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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尹, 檢 불출석에 대통령실 "향후 변호인단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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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사와 관련해 전달받은게 없어"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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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5일 "향후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거기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수사와 관련해 전달받은게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음을 알리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출석 통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해당 공문 등을 대통령실이 수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와 중견 로펌 등에 사건을 의뢰, 변호인단 구성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계엄선포는 통치행위임을 강조했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에서 수사에 있어 신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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