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자신을 탄핵하든, 수사하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워낙 뚜렷한 데다, 위반의 중대성도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을 윤상문 기자가 미리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뚜렷합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위헌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위헌,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그 다음 따질 것은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시도인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그러면 뭐가 중대한 게 될 수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사반란 세력을 이끌었던 내란 수괴 전두환씨가 펼쳤던 주장인데, 이미 20여년 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배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내란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 수사와 별개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자체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내란죄 판단 없이위헌적 계엄 선포만으로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유다혜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자신을 탄핵하든, 수사하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워낙 뚜렷한 데다, 위반의 중대성도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을 윤상문 기자가 미리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뚜렷합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를 어겼습니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위헌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한 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위헌,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그 다음 따질 것은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 수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헌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시도인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그러면 뭐가 중대한 게 될 수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사반란 세력을 이끌었던 내란 수괴 전두환씨가 펼쳤던 주장인데, 이미 20여년 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배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내란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 수사와 별개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자체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내란죄 판단 없이위헌적 계엄 선포만으로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유다혜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