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내일(16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라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이 지난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헌재는 내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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