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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윤석열 계엄' 후 관련 법안만 60건 발의…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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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법 발의 러시
계엄 선포 요건 강화…국회 해제 땐 즉시 효력
국회 관리 권한, 서울청장 아닌 의장에 두는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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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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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체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계엄 관련 법안은 60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 독단 결정 막는다…계엄 선포 요건 강화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임오경·한민수·황정아 의원의 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때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을 얻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황명선 의원도 국무위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을호 의원도 계엄 선포 전 국회에 통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의 안도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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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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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법안은 계엄의 효력이 국회에 통고가 된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 시까진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제한하도록 했다. 천하람 의원의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 선포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통고하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엔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국회 계엄 해제 가결 땐 즉시 효력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국회 의결안이 대통령에게 즉시 송달돼 계엄 효력이 바로 사라지도록 했다. 현재는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한정애·이원택·박정현·서영교 의원도 국회 가결 때부터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의 생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승찬 의원의 법안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해제 이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계엄으로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될 때도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박홍배 의원의 법안은 계엄 선포 때에 한해서 국회의장이 표결 시작과 결과를 선포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신속한 해제 요구를 위해서다. 윤호중 의원의 안도 국회 사전 동의 및 계엄 해제 가결 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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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의 법안은 계엄 선포 때에 한해서 국회의장이 표결 시작과 결과를 선포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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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의 법안은 계엄사령관이 계엄 선포 때 특별조치를 한다면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했고, 상임위 판단에 따라 해제 요구를 할 경우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했다. 김태년·소병훈·진선미·민병덕·박해철 의원은 계엄 같은 비상사태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방지…국회의장 결정권 강화도

장철민 의원의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으로 국회가 정지될 경우를 막기 위해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도 계엄 시에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의 법안도 계엄 중에 의원 체포 및 구금을 원칙 금지했다. 또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강득구 의원의 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더라도 국회 회의를 보장해야 하고, 국회를 점거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원의 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의원을 제외한 이들이 국회 경내에 출입하기 위해선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조국 전 의원은 포고령이 발령되더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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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의 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더라도 국회 회의를 보장해야 하고, 국회를 점거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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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경찰 지휘권은 국회의장에

현재는 경찰로부터 파견된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경비대를 국회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들도 계엄 등 비상상황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김영배·김병기·이용우·이광희 의원도 각각 국회경비대를 설치하도록 했고, 조인철·박균택 의원은 국회경찰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의 법안도 국회경비대가 아닌 국회 소속 경위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들은 국회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안전·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정춘생 의원의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은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서울경찰청장이 아닌 국회사무총장에게 두는 내용이다.

박정현·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파견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도 국회 경비·경호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국회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도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회 경위가 국회 안팎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도 파견된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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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반복 선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계엄 우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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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도 국회 경호 전담하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고,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방해한다면 처벌 조항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염태영 의원의 법안도 파견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해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했다.

◆탄핵 후 사퇴 꼼수 막기에 '2차 계엄' 방지법도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반복 선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계엄 우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윤호중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안이 발의된 공무원은 대통령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의를 재가한 것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탄핵안이 발의된 공무원의 경우엔 직무 정지 기간 보수를 절반 감액하도록 했다.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감액된 보수를 소급해 지급하고, 인용되면 절반씩 받은 보수를 반환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에 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계엄 당시 재난안전문자가 전송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전시나 사변, 계엄 선포·해제 때도 경보가 신속히 실시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들도 전시나 계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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