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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모닝] 여행사·스터디 카페도 현금 영수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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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 화성시 동탄고등학교 안에 마련된 스터디카페에서 고3 학생들이 자율 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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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사, 수영장 등 13개 업종과 스터디카페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올해 기준 125개에서 내년 138개로 13개 늘린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지정되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13개 업종은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과 더불어 가발이나 양말 등을 판매하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그리고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이다.

또 기존 의무 발급 대상이던 ‘독서실 운영업’에 내년부터 포함되는 스터디카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한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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