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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단독] 尹 지목 '건폭'에 과징금 때린 공정위… 법원 "내부 기준부터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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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고 노조에 '사업자단체성' 인정했지만
"기준 없이 행위 특정도 안 해 과징금 취소를"
한국일보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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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직(특고)들로 구성된 건설노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과 관련해 "건설노조도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 제재 기준 미비로 처분 자체는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건설 폭력배) 근절' 기조 속에 내려졌던 다른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공정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건설노조에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이 2020년 5~6월 부산 소재 공동주택 건설현장 두 곳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우리 노조에 크레인 일감을 넘기라"며 압박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노조 측 집회와 작업 중단을 견디지 못한 건설업체는 결국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그러나 특고 조직을 공정위 제재 대상인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은 이어졌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는 특성상 특고 노동자는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혼재된 직군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노조원 개개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라서 이들의 공동행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맞고, 공정거래법상 예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근로자단체인 동시에 사업자단체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 논리를 수긍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특정 사용자에게 구속되지 않은 채 경제활동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점에서 사업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라고 짚었다.

'조합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대상'이라는 노조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입법례 등을 근거로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노조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과 무관하게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고, 적법 쟁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건설사를 압박하는 행태는 제지돼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1억 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특고 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 결정에 신중해야 하는데도, 공정위가 별다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위반 행위 가담 조합원을 특정하지도 않고 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규모를 가늠할 수 없고, 이 사건에는 원고 소속 일부 지회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떤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부기준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는 게 비례 원칙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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