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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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하는 조치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하려고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16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신문할 장소에 인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 인치하는 것은 불법 체포”라며 “검찰 내란이라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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