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탄핵 사건만 모두 9건…'6인 체제' 선고 연기 불가피할 듯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의 '집중심리'와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의 처벌적 성격과 징계적 성격을 함께 가진 헌법소송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원래 헌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검사-피고인 구조처럼 소추위원-피청구인의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리·선고가 연기됐다.
헌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은 심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그래픽] 헌법재판관 현황 |
윤 대통령보다 며칠 앞서 헌재에 접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 시작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지난 5일 접수된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변론준비 기일을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사건 변론준비 기일을 18일로 각각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여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미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이미 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최근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헌재가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고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결정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판관 6인만으로 결정했을 때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인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 사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뒤에야 심리·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전달 나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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