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생 안전 조항 한 개라도 위반시 즉시 취소
[서울=뉴시스] 회수된 매일유업 매일우유 멸균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류난영 송종호 기자 = 매일유업의 일부 매일우유 멸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식품 안전 당국이 회사측을 대상으로 '해썹(HAC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검사 결과에 따라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 개라도 위반했을 경우 해썹 인증이 즉시 취소될 수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주 중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매일유업의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과 관련, 우유 생산 과정에서 해썹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차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청인 광주지방식약청에서 해썹 인증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에서 해썹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매일유업 광주공장은 해썹 인증이 곧바로 취소될 수 있다.
해썹 인증이 취소될 경우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썹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 번만 위반해도 바로 인증이 취소되는 '즉시 인증 취소 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된다.
위생 안정 조항 중 1개 이상 위반하거나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위생안전 조항은 ▲원·부재료 검수 미흡 ▲지하수 살균 소독 미흡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주요 관리점 공정 관리 미흡 ▲위해 요소 분석 미실시 등 5가지다.
생산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해썹 시스템에서 설정된 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공정 중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이와는 별도로 16일 매일우유 멸균우유 제품에 대한 현장 검사도 진행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매일유업 회수 건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에서 현장에 가서 수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말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1차 위반인 만큼 경고(시정명령 등)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을 비롯 다른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도 내려진다.
매일유업은 제조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자사의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제품 1만5000여개를 자진 회수했다.
대상 제품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제조일자가 9월 19일, 소비기한이 2025년 2월 16일인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 제품이다.
매일유업이 점검한 결과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 생산된 제품은 약 50개로 한 기업 연구소 한 곳에만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유업은 이날 김선희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놀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매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품질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s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