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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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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인식' 등 진실 확인 여부 공방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사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장 변호사가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자 수십명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최종진술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도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 내려진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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