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염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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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16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자택에서 나와 변호인과 함께 이동해서 오후 2시쯤 특별수사단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및 시민단체 등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형법 87조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국수본은 지난 9일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8일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역 행사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계엄 직후인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수본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개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국무회의록을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은 지난 3일 계엄 직전엔 연락을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록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등학교 동문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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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전 장관이 사전에 비상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 영관급 장교 등과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이후 한 달 만인 지난해 4월 18일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국군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3409호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조항이 신설되고 군 보안 업무에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후로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경력 배치를 논의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34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 경찰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이었다. 조 청장이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청장은 “다른 지시로 바빠서 통화를 거의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튿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이 전 장관은 부처 내부망에 “행안부를 떠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한 번 더 뵙고 싶었으나 그러한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는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는 글을 썼다.
이수민‧손성배‧전율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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