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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단원고 前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포함' 조례 개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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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심사 보류…"숙고할 필요 있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처리가 다시 불발됐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다.

조례에 적용된 '희생자' 정의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준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 인솔 책임자던 강 전 교감은 업무에 복귀해 참사 대응과 수습에 전념하다가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고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을 희생자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행정위는 특별법상 희생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참사 유족 등이 입법예고 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강 전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가 아닌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여서 희생자 정의 또한 특별법 개념과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강 전 교감 유족에게 재원을 지원하거나 순직을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닌, 추모의 날에 고인도 추모하자는 내용일 뿐인데도 7개월째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정례회때 먼저 발의됐으나 미상정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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