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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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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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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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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얻은 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남양유업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친인척이 운영하는 납품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뇌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3억7000만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사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와 법인카드 등 합계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전 연구소장 박씨 등 임직원들도 홍 전 회장의 범행에 참여해 기소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남양유업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리스 사태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사건이다.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남양유업 법인 등은 이 사건으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2000만원,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 등이 취득한 배임수재액 100억원3000만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양유업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회사 전반에 걸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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