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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유보통합 공청회', 어린이집총연합회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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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유보통합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차담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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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통합)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개최하려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됐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공청회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공청회 일정은 추후 결정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총연합회가 행사장 앞에서 공청회 개최를 막았다"며 "현장에서 서로 입장을 조율하려 했지만 되지 않아 공청회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에 따라 새로 출범할 통합 기관의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 시설 요건 등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청회 발제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는 환경마저도 소급해 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며 반발했다.

17일 같은 장소에서 예정돼 있던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도 취소됐다.

한편,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추첨제로 선발하고, 만 0~2세 영아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점수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는 매년 3월 신학기 모집으로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유아 일반모집의 경우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0~2세 영아의 경우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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