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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당초 비공개 상황서 알려진 '정형식'…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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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요. 이 내용을 단독 취재한 여도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될지를 두고 관심이 컸었는데요? 주심 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기자]

탄핵 심판에 필요한 안건과 쟁점, 그리고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재판관 회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하지만, 그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탄핵 여부는 재판관들이 각각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만 주심 재판관은 그 과정까지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주심 재판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오늘 열린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주심 재판관 지정을 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땐 헌재는 강일원 당시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내규에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개를 할 예외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또 1차 탄핵안 표결 전날에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형식 재판관 본인이 스스로 고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일 현안질의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직접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을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수명재판관, 그러니까 본격 변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증거와 쟁점을 정리할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보수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야당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쯤 진행해서 신속하게 9인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관련 기사

[단독] 탄핵심판 주심은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재판관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977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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