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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사설] 소환장 거부하는 尹…‘대통령직’ 방패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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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하는 데 실패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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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그는 검찰의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도 ‘18일 출석’이 명시된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수사를 늦추려고 소환장 수령 거부라는 ‘꼼수’까지 쓰는 걸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검경이 동시에 현직 대통령을 소환할 정도로 내란 혐의는 뚜렷하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 했고, 국회에 출석한 주요 군 지휘관들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등 위법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직접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다. 그는 7일과 12일 담화를 통해 두 차례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카메라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이 정작 수사기관에서 소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지도자로서 당당하지 못한 자세다.

출석 불응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소추당하지 않는 특권을 가졌지만, 내란죄와 외환죄 사건에서만은 예외다. 헌법 조항이다. 평소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던 윤 대통령이 헌법 조문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꼼꼼하게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직 복귀에 필요한 탄핵 문제엔 적극적이면서, 정작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는 비협조로 일관하는 모순적 태도다.

조사 거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다. 난데없는 계엄·탄핵 사태로 정국이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리며, 대외 신인도가 추락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조사에 성실히 응해 순조로운 사법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보여야 할 결자해지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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