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 尹에 18일 출석 통보… 출석 미지수
尹 탄핵안 통과 후 “잠시 멈춰… 포기 안한다” 선언
尹 경호·의전 권한 그대로… 경호처 ‘막을까’ 관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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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상당부분 제약된 상태다. 다만 경호와 의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잠시 멈춘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은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막아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시일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
尹 제외 ‘내란 핵심’ 대부분 구속·영장 상태
17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장소는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 시각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 및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경찰·공수처의 출석요구서도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변호인단 미구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당국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군 수뇌 대부분은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가장 먼저 구속된 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도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역시 이날 오후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각각 청구한 상태다.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은 실질적인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 각 군에 행동 지침을 하달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들에 대한 직접 체포 명령을 내리고 실제 구금 시설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제가 직접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넣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으나 본인은 ‘대통령의 계엄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시도할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 현장에 투입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며, 체포조 운영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대통령실 경호처… 막을까·안막을까
사태 초기부터 세간의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언제쯤 가능하겠느냐로 쏠렸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될 경우 가지게 되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대상일만큼 중대 범죄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초기부터 윤 대통령 체포 얘기가 흘러나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병 확보 방법은 크게 긴급체포·체포영장 집행·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인신을 구속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긴급체포든 체포영장에 의한 신병 확보든 물리적으로 이를 집행키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에 경찰 등 공무원이 진입 해야 가능하다. 대통령 관저는 ‘공무상 비밀시설’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때문에 경호처가 막아설 개연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가 공무상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처럼 경찰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건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이 이유였다. 형사소송법(110조)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허하라’고 지시할 개연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선다.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졌던 대부분 권한은 박탈되지만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역시 경호 예우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급여 역시 정상 지급된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 할 때 또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점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례를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한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인 같은 달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가 이뤄졌고, 31일 구속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해 둔 상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인 검찰로 출석할 것인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인지 역시 향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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