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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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9급 공무원 A씨를 ‘8급’으로 특별 승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포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를 지난 5일 8급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통보된 인사혁신처의 A씨 ‘순직’ 결정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시와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A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 사망 당시 기준 월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실추된 A씨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에 따른 추후 조치로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며 “A 씨 유가족이 받는 연금엔 변동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 2월부터 도로 포트홀로 하루 100여통이 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3월 5일 인천 서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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