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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사업 테스트에 돌입한 지 약 6년 만에 결국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생존권을 논하며 거세게 반발한 택시업계와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19일 '카카오T 카풀 크루용'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을 중단한다. 2018년 12월 베타 서비스 형태로 도입된 지 약 6년 만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베타서비스는 2019년도 1월 종료했고, (이번에) 기존 크루(기사) 대상 앱의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풀은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행위를 뜻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10시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새벽 2시에는 택시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 이를 해소하고자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카풀로 인해 택시 기사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는 이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부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의 주요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내고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 대규모 시위까지 진행했다.
그런데도 카카오T 카풀 서비스가 추진되자, 극단적인 시위까지 이어졌다. 2018년 12월에는 한 법인 택시 기사가 이에 반발해 분신했고, 이듬해 초에도 연달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시행 40여일 만인 2019년 1월 카풀 베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회사는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 후 지금까지 카풀 정식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며 결국 관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국내법상 카풀 도입이 제한적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예외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나 천재지변·긴급 수송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일 때만 승차 공유가 가능하나, 신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카풀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결정에 힘을 더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전과자'마저 등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낯선 이들이 만나는 서비스인 탓에 ▲성폭행 ▲금품갈취 ▲납치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카풀 서비스를 종료한 회사는 또 있다. 2016년 론칭한 스타트업 '풀러스'는 4년 만인 2020년 6월 시장에서 철수했고,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도 2017년 선보인 출퇴근 전용 카풀 '우버쉐어'를 일정 기간 시범 서비스만 운영한 뒤 마음을 돌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으니 (카카오모빌리티도) 장기간 중단했던 서비스를 아예 내려놓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x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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