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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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첫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선·정형식 두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전산 추첨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정 재판관은 6명의 현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한 헌재는 탄핵심판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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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심판 사건을 대리할 변호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접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법정에서 승리할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이지만 그렇다 해도 막 쓸게 아니라 신중해야 될 제도가 지금 야당의 의총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국회는 도대체 그런 분별이 없다"며 "5000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임기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 최고 대표다. 사실상 대부분이 공천만으로 당선된, 200명이 채 안 되는 야당 의원, 그들은 얼마나 무결한가"라고 했다.
그는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책임감으로 능력껏 도울 것이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변호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돕는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투쟁은 법리싸움만이 아니라 민심이 똑바로 사태를 알고 도와줘야 이길 수 있다.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글의 말미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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