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A씨가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B씨 신상에 관해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임신 중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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