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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尹 강제수사 이번주 결론…출석불응시 체포영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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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공수처 수사기관 선택 가능

피의자 특정기관 소환 응하는 방식

해당기관에 ‘주도권’ 부여 가능성도

헤럴드경제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검찰(왼쪽),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 로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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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환에 대한 결론이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중 출석요구’에 나선 상태인데, 2차 출석 요구를 보낸 검찰이 21일을 기한으로 정하면서 이후에는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2차 출석 요구 시한으로 21일을 제시한 만큼 이번주 중에는 강제 수사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자격 논란은 변수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과 달리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전현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뿐이다. 검찰을 뺀 채 경찰 중심으로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한 공조수사본부가 향후 대통령 등 수사 결론을 다시 검찰 손에 넘겨 기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 권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더라도 추후 재판에서 이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소환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수사 기관으로 향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계엄수사 대상자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거나 한쪽에 짧은시간만 할애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공수처와 검찰을 하루새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측의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감지됐다고 한다. 여인형 전 사령관도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동시 소환 통보를 받았고, 고심 끝에 검찰출석을 선택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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