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에 ‘윤대통령 지명’ 정형식…보수도 진보도 ‘시선집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정형식 재판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을 두고 보수도 진보도 모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데다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6일 새로 임명하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도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지정돼 서로 협의하며 수행하게 된다.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기일도 지정한다.

헌재는 문 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준비절차 회부와 수사 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다. 재판관 회의는 향후 매주 2회씩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종적으로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 반대·보충 의견을 결정문에 적는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도 언론 공지를 통해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법 재판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연합뉴스에 “큰 사건일수록 주심이나 담당 연구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나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6일 새로 임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다만 만약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 측에서도 승복해 사후 논란을 진화할 수도 있다는 반대 전망도 있다.

한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