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뉴스포커스] 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포커스] 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 기일이 27일로 결정된 가운데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잇달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수사가 윤 대통령의 목전에 온 모양샙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로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고요. 향후 심리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되면서 사건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30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구성, 9인 체제 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지만,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만큼 소환에 응할까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출석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인데요?

<질문 3-2>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을 통보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검경의 이런 수사 주도권 싸움, 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이 분리돼 있음에도 검찰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핵심 인사 중 가장 먼저 검찰이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검찰이 강제 연행까지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고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권한 없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했다"며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 주요 인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결국 당 대표 당선 146일 만에 물러났죠. 한 전 대표는 "탄핵 찬성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조기 대선 참전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질문 7>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표를 던진 12명을 색출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결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배신자 비난과 색출해 탈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질문 8-1>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내일 이 대표를 예방하는데요, 관련 이야기가 오갈까요?

<질문 9>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질문 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 국무회의 상정은 보류한다고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여야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한덕수 권한 대행,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10-1>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