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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2심 개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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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접수통지와 소송기록접수통지 달라

李, 항소장접수통지서도 미수령…공시송달

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도 공시송달 가능

공시송달 2주 경과시 20일 내 항소장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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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하게 된 것이다.

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항소심 절차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다른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면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규정에 따라 2주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도 1985년 4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봐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반복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일을 기점으로 2주일이 지나면 이 대표 측은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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