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모습. 2024.12.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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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가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만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비아파트는 이른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주원 기자 |
정부가 이처럼 비아파트 무주택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2년 넘게 침체하고 있어서다. 올해 1~10월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작년(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10년 평균(24만9000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올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작년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며“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로 수도권의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집계됐다. 신축 아파트 선호와 공급 부족 우려로 올해 청약경쟁률은 지난해(56.9대 1)보다 껑충 뛰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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