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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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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각 현안을 두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돌연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형식적인 절차를 두고 구질구질한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했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임명절차를 서두르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했다는 과거 전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합의하고 후보까지 낸 국민의힘이 돌연 태도를 바꾸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임명절차만 진행한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또,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권한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못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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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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