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그러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 즉 오는 23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어제 인편과 우편, 전자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답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자방식으로도 송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접수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답변서를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로 헌법재판관이 추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헌재는 "가능 여부는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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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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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쪽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어제 오전에 바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 즉 오는 23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어제 인편과 우편, 전자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답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고,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진행 중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전자방식으로도 송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접수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답변서를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로 헌법재판관이 추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헌재는 "가능 여부는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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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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