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유죄평결에 적용" 트럼프 주장 기각
형량 선고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내려진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은 연방 대법원의 면책 특권 인정에 따라 무효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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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소추는 "사업 기록 위조라는 명확히 개인적인 행위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을 간섭할 위험이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 기록 위조는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 행위라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재판 진행 중단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선 이후 뉴욕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유죄평결은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되,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 판결을 해달라고 주 법원 측에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형량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형사재판에서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자 유죄 평결을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다.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을 제외하고도 3건의 형사 재판이 계류 중이었으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기밀 문건 유출' 등 2건은 지난달 25일 공소가 철회됐다. 아직 '2020년 대선 조지아주 개표 외압 행사' 건이 남아있으나 이 역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지난 7월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무상 행위에 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도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배심원들에게 제시돼서는 안 된다며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시 연방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4건의 형사사건 모두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정적 제거'라고 주장하며 취임 후 "2초 안에" 잭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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