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권한 확대' 당헌·당규 논란 다음날 작성
사무처 "의결 사항 아닌 '검토 의견'"…'당권 침해' 해명
경위서 제출에도 '해임 사유' 지적…결국 '자진 사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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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개혁신당 사무처가 '사무총장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 추진과 관련해 허은아 대표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권을 침해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을 골자로 한다.
17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당헌·당규 개정안 관련 경위서'는 지난달 29일 사무처 산하 기획조정국에서 작성됐다.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을 개정하는 안건을 두고 허 대표가 불만을 드러낸 다음 날 작성·제출됐다.
앞서 본지는 이날 사무총장 역할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허 대표와 김철근 사무총장 간 갈등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한다'는 규정을 참고했다. 다만 '당대표 명을 받아' 부분이 삭제된 채로 사전 보고 없이 상정되자, 허 대표는 문제로 삼았다고 알려졌다.
사무처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허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화낸 것은 사실이지만,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하헌휘 법률자문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을 허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 내용에는 김 총장이 11·18일 이뤄진 부서장회의에서 "당헌·당규를 11월 중으로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서장들이 신경 써서 여러 번 검토해 주고, 기조국에선 부서장 의견을 모아 의견안을 검토 후 허 대표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허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위서에는 해당 개정안이 '사무총장의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기재됐다. 의결안이 아닌 '검토 의견'이기에 당시 최고위 의결사항이 될 수 없고, 사무총장은 당대표 지명직으로 당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만큼 '당대표의 명령을 받아'라는 규정을 삭제해도 의미가 없다고 적혔다.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명령을 받는 것은 '당연 규정'이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경위서에 "4·2 재보궐 선거 준비와 당 조직 체제 완성을 위해 12월 내 첫 당헌·당규집 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도부의 불신과 질책에 당무 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도 "사무처의 애당심과 당무 수행 능력을 믿어달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 강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경위서 제출에도 허 대표는 '해임 사유'라고 지적했고, 김 총장은 압박에 '자진 사퇴'했다고 사무처 관계자는 전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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