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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수사 조정 필요" 출석 불응 명분?‥계속 버티면 파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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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돌고,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도 지연되는 가운데, 검찰의 1차 소환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에도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수사기관 탓이라는 듯,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계속 버티기만 고집할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 특수본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응할지,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나뉘어 제각각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 구도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변호인들끼리 했다"며, "법원도 헷갈릴 것이고, 법 절차 토대 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나뉘어져 있단 핑계로,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단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배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7시간 전 단 2분짜리 담화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파면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맡았던 채명성 신임 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 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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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황상욱, 김두영 / 영상 편집: 문철학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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