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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변호인 측 “수사·헌법재판 동시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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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중단 요구 시사 ‘시간끌기’

수사기관 조사도 ‘불응’ 피력

‘20여명 변호인단’ 구성 전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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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르면 불문곡직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는 소추 대상인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동시에 수사 중이다. 특수본과 공조본은 각각 21일, 18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수사 관할권 조율 등을 명분 삼아 계속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직접 나서서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률 전문가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며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2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미완의 상태”라며 “수사와 탄핵에 대응하는 변호인을 따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했다.

허진무·이창준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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