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교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 나올 것"
"尹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명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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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된 박 전 대통령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중한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헌법이 정한 절차 완전히 지키지 않아…국헌문란 목적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푼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적이 있던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친윤석열)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그는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돌아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번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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