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동은 대통령만…고도의 통치행위”
전원책 변호사. 2018.11.14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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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와 관련,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전원책TV망명방송’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저는 김용현을 옹호하진 않는다. ‘무슨 이런 어리석은 국방부 장관이 있나’하며 질타했다”면서도 “김용현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 중 전 변호사가 동의한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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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구속된 3명의 사령관 중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른바 ‘충암파’ 3명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나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3명의 사령관에 이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까지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러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짚었으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사법부까지 왜 내란죄라고 판단하는 것이냐”며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 이후 줄곧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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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부터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소리를 한다”면서 “절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법조문을 보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폭동은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다.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사태가 벌어져야만 한다”며 “그래서 예컨대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12·12를 내란죄로 처벌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전원책TV망명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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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특히 “비상계엄에 맞는 요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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